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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노695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제1회 경찰조사 시의 진술은 피해자의 환각 내지 정신착란 증상에 기초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기초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과 다투던 도중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I병원 중환자실에 있다. 돈 문제로 다툰 것인데,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칼로 찔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제2회 조사 시부터는 ‘피해자는 최근 들어 술을 많이 마시면 하지 않은 일을 착각할 때가 있고, 환각도 보이는 것 같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스포츠 토토방) 인수자금을 빌려주는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화가 난 피해자가 자해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칼에 찔리거나 다른 데 부딪히면서 상처가 발생한 것 같다(검찰 제2회 진술 시에는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후의 정황 및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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