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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09. 09. 30. 선고 2009구합623 판결
계좌로 입금된 현금의 증여해당 여부[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early 2008 Before 2069 ( November 19, 2008)

Title

Whether it is a donation of cash deposited into the account

Summary

Although it is argued that temporarily stored cash in a passbook for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donation constitutes the donation, considering that the plaintiff's age is old, stable assets were possessed, and that the witness establishes 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purchased buildings in cash.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Related statutes

Article 2 (Gift Tax Taxables)

Article 4 (Gift Tax Liability)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418,019,060, KRW 42,419,120, KRW 42,120, KRW 39,331,230, and KRW 100,785,850, all of which are imposed on the Plaintiff on March 18, 2008, was revoked.

Reasons

1. Circumstances of the disposition;

A. On July 19, 2006, the Plaintiff reported and paid KRW 2,661,247,025, and KRW 283,51,51, and KRW 57,983,310 and KRW 57,983,310 of the inheritance tax calculated by applying the pre-donationed property to the Defendant as KRW 2,661,247,025, and KRW 564,636,551.

나. 피고는그무렵원고에대한상속세조사를실시하였는데,이과정에서원고가미국으로이민을간장남한★★,차남한○○의미국은행계좌로다음과같이돈을송금하였음을확인하였다(원고가한★★과한○○에게송금한돈을이하 '이사건금원'이라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한★★ 및 한○○에게 송금한 위 돈을 원고가 한★★ 및 한○○ 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3. 18. 위 돈을 송금받은 한★★ 및 한○○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위 돈을 송금 한 원고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던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On June 9, 2008, the Plaintiff filed an appeal with the Tax Tribunal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but the Tax Tribunal rendered a decision to dismiss the Plaintiff’s claim on November 19, 2008.

[Reasons for Recognition] Uncontentious Facts, Evidence Nos. 1, 3, Evidence Nos. 1, 2 and the whole purport of pleading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채☆☆이 사망하기 전부터 아들들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건물 임대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원고에게는 미국은행의 계좌가 없었기 때문에 임시로 아들들의 미국은행 계좌로 임대용 건물 및 거주용 주택 구입자금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한★★, 한○○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원고 자신의 해외 이주 및 정착목적의 자금일 뿐, 원고가 아들들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돈을 원고가 한★★,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The entries in the attached Table shall be as follows.

(c) Fact of recognition;

1) 한○○과 한○○의 처인 김●●는 2006. 5. 25. 미국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하이더 에비뉴 2239에 'CTKO, LLC'라는 상호의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유한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한○○은 원고로부터 2006. 4. 27. 송금받은 돈과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440,000달러를 합하여, 2006. 7. 13. 이 사건 유한회사의 명의로 일리노이주 버병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를 '◎◎◎◎'에 임대하였다.

2) 한★★은2006. 8.경뉴욕주맨하셋소재주택(이하 '이사건주택'이라한다.)을매수하면서원고로부터송금받은돈의일부로계약금132.500달러를지급하였고2006. 11. 22. 위주택을담보로대출받은돈과원고로부터송금받은돈을합하여잔금1,733,709달러를지급하였다.

3) The reasons why the Plaintiff acquired permanent residence and social security number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us of residence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as follows.

4) The Plaintiff’s failure to pay gift tax based on the instant disposition was prohibited from departing from May 13, 2008 to the closing date of pleadings.

5) 한편, 원고는 2006. 3. 2. 장◇◇에게 서울 중구 ◆◆◆4가 156-3 외 2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40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건물을 매도하기 전까지 위 건물 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 받았다.

6) 채☆☆은 아산시 탕정면 □□리 산 47-4 외 8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2004. 8. 5. 충청남도 고시 제2004-159호로 고시된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부지 내에 속해 있어, 2005년경에는 채☆☆과 위 사업의 시행자인 ■■전자 주식회사 사이에 보상액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채☆☆이 사망하자 원고는 2006. 10.경 위 각 토지 및 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으로 2,640,240,900원을 지급받았다.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s statements, Gap's statements, Gap's 4 through 10, 14 through 20, 26, 27, 28, 42, Eul's evidence Nos.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D. Determina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라는 유형의 재산을 한★★과 한○○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가 한★★과 한○○에게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음 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05년 당시 서울 ◆◆◆에 시가 약 14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면 서 정기적으로 임대수입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의 사업부지 내에 속한 채☆☆ 소유의 아산시 탕정면 □□리 산 47-4 외 8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도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현금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한 2005. 12.경 원고의 나이가 96세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안정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가 굳이 미국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아들들에게 돈을 보내 이 사건 건물 및 주택을 구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The plaintiff planned to plan the immigration and did not think that he would divide the property to his awareness. However, the elderly plaintiff thought that the plaintiff should have the plaintiff's own property in order to take a general selection process without being neglected to the people in the U.S. who had no record of living once, and that it was difficult for the plaintiff to take a plan to conduct building-lease business in the U.S., but even if the plaintiff did not purchase a building separately in the U.S., it seems sufficient to achieve the above purpose of the plaintiff's above.

※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는 2006. 3. 2. 서울 ◆◆◆ 건물을 매도하였고, 한○○과 한○○의 처인 김●●는 2006. 5. 25. 이 사건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한○○은 이유한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한○○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위 유한회사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은 2006. 7. 13.이다. 그런 데 2006. 7. 13. 당시 원고는 이민비자까지 취득한 상태여서 조금만 기다리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었으며, 실제 그로부터 약 1달 이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약 5달 이후에는 사회보장번호를 부여받아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굳이 5달 먼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서울 ◆◆◆에 있는 안정적인 자산을 매도하고, 한○○에게 유한회사를 설립하게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야 할 별다른 이유 가 없어 보인다.

* The plaintiff resided in Korea from February 28, 2006 to August 20, 2006 after having been issued a passport for the purpose of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entered the United States on August 20, 2006, but was returned to Korea on September 2, 2006, the two weeks later. After residing in Korea, the plaintiff left Korea to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7, 2006, and stayed again until February 22, 2007, and stayed voluntarily until May 13, 2008. If the plaintiff had resided voluntarily in Korea from February 28, 2006 to May 13, 2008, the period from February 28, 2006 to May 13, 2008, the plaintiff did not fully reside in Korea as alleged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ing period from February 28, 2006 to September 13, 2008 to the United States.

※ 원고는 2006. 12. 7. 미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1월경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 이주자 택지공급에서 보다 좋은 택지를 공급받고, 채☆☆으로부터 아산시 탕정면 ▼▼리 산 47-1 외 1필지를 매수한 박△△과 위 토지 매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2007. 2. 22.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원고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건강이 나빠져 계속 한국에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이민을 준비하기 이전에도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한국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한★★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영주권과 사회보장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급하게 아들들을 통하여 미국에서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이민을 준비하던 원고가, 위와 같은 문제를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해결하기 위하여 97세의 나이로 다시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is without merit, so it shall be dismissed, and it shall be decided with the same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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