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1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한울타리식당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제일굴비 방면에서 독바위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된 3차선 도로이고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급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6세),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54세),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