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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73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3. 22. 10:05경 친부인 피해자 B(63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사실혼 배우자이자 피고인의 수양모인 E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그 화면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13쪽, 57쪽), 각 진단서(수사기록 55쪽, 56쪽),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58쪽), 수리비 명세서(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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