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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9 2019고단7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 20:50경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선진1교차로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다.

그 곳 전방에는 C 운전의 D 아이오닉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코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출발하면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조향 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스파크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위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다시 출발하면서 재차 아이오닉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매, 현장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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