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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667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F라이브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2. 5. 18. 1:10경 위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A(여, 38세) 일행의 차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처인 G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 A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위 A의 배를 발로 수차례 밟고, 양손으로 위 A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주점 부근 건물 지하통로 계단 벽에 수차례 부딪치게 하고, 위 G는 양손으로 위 A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위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2. 5. 18. 1:10경 서울 서초구 F라이브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50세) 및 피해자 B(남, 65세)과 위 주점 앞길에 세워둔 피고인 A 일행의 차량 문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 주점 부근 건물 지하통로 계단에서 위 G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계단 밑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위 B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위 G에게 약 4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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