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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노1996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해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일련의 행위, 즉 피해자를 향해 수회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선을 변경한 후 가해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와 욕설을 한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에 설치된 각 블랙박스 영상을 녹화한 CD(증거목록 순번 11번)의 영상(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밖으로 몸을 내밀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진술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단지 경적을 울리거나 피해차량을 급한 마음에 ‘칼치기 수법’으로 추월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의 운전행위 등으로 위협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나,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넘어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는 언동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초행길 운전미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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