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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8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0. 겨울 일자불상 09: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순대국’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상의를 벗은 다음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 0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탁자를 뒤엎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 09: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감자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탁자를 뒤엎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죄

가. 피고인은 2011. 12. 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설렁탕’에서 이틀 전 그곳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 체포된 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 23:00경 위 ‘K설렁탕’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20. 10:25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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