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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25 2012고합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3. 0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8-2 파리바게트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약 10c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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