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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2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티맥스 530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튜닝머플러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류(접수번호 14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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