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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20 2013고정2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45i 승용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의해 불법 HID안개등이 장착된 위 차량을 2012. 7. 27.부터 2012. 9. 20.까지 원주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의견 진술서

1. 적발통보서(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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