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2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과 공동하여 2012. 5. 12. 22: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웃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30. 15: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62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테이블을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향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6. 17: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I, 그의 처인 K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발로차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10. 13:3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채로 주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위 I이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 안쪽 열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2. 19:00경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고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I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9. 2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