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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 21:00경 부산 중구 B 앞 길가에서 C를 통하여 D에게 현금 320,000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날 22:30경 부산 영도구 E 앞 길가에서 C를 통하여 D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g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초순 23: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0. 17:00경 부산 중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생선부페 식당에서 D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죄는 초범인 점)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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