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합61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분석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F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F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하남시 G 한정식 집에서, 그 무렵 F에서 발주한 ‘하남시 H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I 주식회사의 토목사업본부 환경사업팀 차장 J으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하남사업을 수주하려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 설계를 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J에게 설계평가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었으며, 또한 J으로부터 “추후 실제 설계평가시 우리 회사에 높은 점수를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잠시 후 서울 강동구 K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부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F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을 만나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정황, 피고인이 J으로부터 동문회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이라는 심증이 강하게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일하고도 직접적인 증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