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4. 22:20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 B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안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순경 G 등 경찰관과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F에게 "뭐 이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한방이면 넌 죽어,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 씨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E지구대 소속 순경 G와 순경 F이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나 저새끼 벌금 내서라도 한 대 때려야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F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위 G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