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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107
도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4. 2.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4:45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화투 19매를 이용하여 5장씩을 한패로 하여 4개의 패로 나누어 놓고, 딜러의 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중 3장으로 10, 20으로 짓고 나머지 2장으로 끗수를 가려 높은 숫자를 잡는 곳에 돈을 건 사람들이 위 도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1회당 약 1,000원에서 불상의 액수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B, C, D, and 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seizure records;

1.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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