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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430
도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6. 6. 25. 03:2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54-1에 있는 가로공원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판돈을 걸고 다른 사람은 선의 판돈 범위 내에서 돈을 걸고 선을 포함, 한 사람당 화투 5장씩을 분배한 후 화투 3장으로 끝 수가 0이 나오도록 만들고, 나머지 두 장의 끝수가 높은 패가 판돈을 가져가고 선의 판돈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선이 넘어가는 방법으로 판돈 100,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ny statement made in part of each of the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against the defendant or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police seizure records and list of seizure;

1. Article 246 (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to be confiscated;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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