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C’ 상호로 밀실 8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등을 갖추고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15.경부터 2019. 2. 26. 21:50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침구 및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 8개를 구획하고 ‘D초등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단속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지도 2매 첨부),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14매 첨부),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