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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6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침대, 샤워실 등이 갖추진 마사지실 8개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인 D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위 여성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실로 들어가 남성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밀실 또는 칸막이 형태의 시설에 침대 등의 설비를 비치하여 영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E중학교로부터 약 147.64미터 거리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위 C 업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영업장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 사실 확인)

1. 단속경위서

1.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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