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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93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1. 12. 25.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8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E을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E에게 양주 1병을 19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업허가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유해업소 출입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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