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The case holding that a ship, which is a condition of liability for compensation under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fishing vessel general mutual aid, has not been in an adequate state to the extent that it can actually reduce marine risks at the time of departure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787 of the Commercial Act
Plaintiff and appellant
Kim Calk Kim
Defendant, Appellant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1Na2780 delivered on July 19, 201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revoked.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30 million won with an annual interest rate of 5 percent from March 17, 1989 to the delivery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from March 17, 1989, and 25 percen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full payment date.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and provisional execution shall be declared.
Reasons
On November 29, 1989, the period of deduction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for power-driven vessels No. 18 of the Plaintiff’s 1990.11.29.29; the mutual aid fund No. 30,000,000; the mutual aid fund No. 675,000; and the mutual aid fund No. 675,000; and three installments; and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general mutual aid agreement with the vessel to compensate for damages caused by various maritime accidents with respect to the said vessel; the said vessel was on board six crew members on March 16, 1990 and moved the national fisheries complex in the south of the former vessel to depart from the port or from the port of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entry into the port of the above engine’s 25:00,000 east 100,00,000.
이에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공제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어선보통공제약관), 갑 제7호증(재결서), 갑 제8호증의 2(사건송치서,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4(의견서),5 내지 7,14 내지 17(각 피의자신문조서),8 내지 11(각 진술조서),18,20(각 공소장), 갑 제10호증(제18상영호 어선공제금지급불가통보서), 갑 제11호증의 1,2(각 해기사면허증), 을 제1호증의 6(어선출항신고서), 을 제2호증(제18상영호 화재사고 내용 회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은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의 어선보통공제약관 제2조 제2항은 공제목적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견으로 하여 피고가 그 보상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선박이 출항 전에 기관실 우측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있어 그 기관장인 소외 고운석을 시켜 출항 전날인 1990.3.15. 12: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을 감고 있는 절연체인 석면을 벗겨내고 연료탱크에 부착된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상단을 가관실벽에 고정시킨 못을 빼서 위 비닐튜브를 떼어낸 후 연료탱크의 파손된 부분을 용접하여 수리를 하였는바, 위 고운석은 위와 같이 수리를 마쳤으면 위 선박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에서 벗겨낸 석면을 다시 감고 유량측정용 비닐튜브 상단을 기관실벽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면을 다시 감지 아니하였고 위 유량측정용 비닐튜브도 그 상단을 고정시키는 못을 원래 있던 못구멍에 손으로 눌러 고정시켰을 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다음날인 같은 달 16. 23:00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박의 항해 도중 부실하게 고정된 못이 빠지면서 위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석면이 벗겨진 채 엔진의 계속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되어 있던 위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의 연결부분 위로 넘어져 위 튜브를 통하여 흘러나온 경유가 위 가열된 연결부분의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결국 위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위 선박은 출항 당시 소외 이관욱이 선장으로, 같은 김철윤이 기관장으로, 같은 박은태, 이천석, 전용채, 김병석이 선원으로 각 승선하도록 되어 있었고 선장으로 지정된 위 이관욱이 출항신고를 하면서도 그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 박은태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소양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출항 전인 1989.3.31.자로 해기사면허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소외 고운석이 기관장으로 위 선박에 각 승선한 사실, 뿐만 아니라 위 고운석은 위 선박의 출항 직전에 술을 마심으로써 위 선박의 화재발생 당시 기관실 당직 근무에 임하여야 함에도 부구하고 취기로 인하여 기관실 안에서 잠을 잠으로써 위 화재발생을 미리 막거나 조기에 발견, 진화하지 못하여 위 선박이 전소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선박소유자에게는 자기 소유의 선박이 발항할 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준비를 하여 감항능력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상법 제787조 제2호, 선박직원법 제3장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선박이 발항하기 이전부터 연료탱크의 유량측정용 비닐튜브의 상단이 기관실벽에 부실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기관의 싸이렌사와 연통을 연결하는 부분은 기관의 계속가동으로 인하여 가열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절연체인 석면이 감아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서 결국 항해 도중 부실하게 고정된 유량측정용 비닐튜브가 기관실벽에서 이탈되면서 가열된 위 연결부분 위로 넘어져 그 곳에서 흘러나온 경유가 연결부분의 열에 의하여 자연발화함으로써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선박은 발항 당시 물적 감항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위 선박의 선장인 위 박은태나 기관장인 위 고운석으로서는 기관실의 각 부분을 면밀히 점검 조사하여 감항능력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항해의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237 판결 ; 1985.5.28. 선고, 84다카966 판결 각 참조), 뿐만 아니라 위 선박에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위 박은태가 선장으로, 해기사의 자질과 기술의 유
If the term of validity of a ship’s license without undergoing education on knowledge necessary for improvement, on board the ship as the head of the agency without examining the safety of the engine room, and as a head of the agency, the above meteorite did not perform alcohol prior to departure and thereby preventing a fire or extinguishing early detection of the engine room, the above ship was in a state of insufficient human ability at the time of departure. Therefore, even if the Plaintiff, who is the owner of a domestic vessel, was unaware of such fact, was negligent by failing to perform his duty of due care for navigat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88Meu16294, Nov. 24, 1989; Supreme Court Decision 88Meu16294, Nov. 24, 198); and the Defendant is not liable to pay mutual aid money pursuant to Article 2(2) of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for Fishing Vessel Mutual Aid.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against the defendant for the payment of the above fishing vessel mutual aid money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Lee Dong-ju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