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발항당시 유류검량관의 노후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법 787조 소정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발항하기 이전부터 유류검량관이 파손부위가 이미 낡아서 발항당시 선박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검량관의 노후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이를 사전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인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운송물(옥수수)을 싣고 항해중 강풍과 풍랑을 만나 전후 좌우로 심하게 동요하므로 제3번 창밑의 탱크에 저장된 중유가 역상류하면서 위 검량관의 낡은 부위에 생긴 틈과 구멍으로 새어나와 부근에 쌓인 운송물을 오염시켜 훼손한 경우에 선박소유자는 상법 787조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천일곡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기
피고, 상고인
신한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석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옥수수 침유사고는 피고회사 소속 선박인 ○○호의 선창밑에 설치된 유조탱크와 갑판사이의 제3번창의 기주에 직립으로 부착하여 시설한 유류검량관에 생긴 틈 또는 구멍으로 새어나온 기름에 오염되어 훼손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호가 태국에서 옥수수를 싣고 발항하기 이전부터 위 검량관의 파손부위가 이미 낡아 있었는데 위의 선박이 본건 옥수수를 싣고 항해하던중 강풍과 풍랑을 만나 선박이 전후 좌우로 심하게 동요하므로 인하여 본건 옥수수가 적재된 제3번 창밑의 탱크에 저장된 중유가 역상류하면서 위 검량관의 낡은 부위에 생긴 틈과 구멍으로 새어나와 부근에 쌓인 옥수수를 오염시켜 훼손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발항당시 피고가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검량관의 노후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이를 사전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의 사고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항해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항변과 또 위와같은 하자는 숨은 하자로서 피고가 세밀히 조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발견할 수 없으니 이는 항해상의 과실이고 피고는 감항능력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바 없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과정과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잘못이 없고 원심이 원고의 증거를 채택하고 피고항변에 부합하는 을호 각증과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과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를 배척하였다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을 제1호증의 4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면은 기록에는 편철되어 있으나 서증목록에는 1, 2심을 통하여 제출된 흔적이 없어 결국 이는 적법히 제출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 내지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고 다음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본건 선박의 감항능력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는 항변과 선장 기타 선박상용인의 항해상의 과실(선박 관리에 관한 과실) 항변을 적법히 배척하고 본건 사고는 발항당시 피고가 상당한 주의로서 세밀히 위 검량관의 노후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이는 사전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잠재적 하자나 발견할 수 없는 하자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잠재적 하자에 기인한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 선하증권면상의 특약은 간접적으로 배척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또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점에 대한 논지 역시 이유없고 그 밖에 원판결에는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그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