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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2고단12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0세)을 소개받은 후,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사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12. 10. 26. 01: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우측 발목에 차고 있던 흉기인 회칼(날길이 21.5cm 상당)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분을 겨누며 "니 오늘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증언 피고인은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인 C을 협박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겨눈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특별가중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 위 특별가중인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혀 업무방해, 상해 등 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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