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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13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고리원자력 발전소로부터 PCBs 함유 변압기 처리 사업을 수주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수주하면 100억원의 수익이 나니 2012. 7. 20.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1억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변압기 처리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낮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포함한 1억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최초자금 차용조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기준]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게 해줄 것처럼 현혹하여 2,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2회를, 피고인 B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 8회, 집행유예 1회, 누범기간 중 벌금 2회를 포함하여 벌금 1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사이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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