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91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09:3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단지 내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아파트 정문 쪽에서 C아파트 105동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20km/h) 속도로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량 우측 뒷 범퍼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등으로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뉴아반떼XD 승용차량에 대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4,506원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