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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2 2018노7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피해자 차량은 주차된 위치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은 위 피해자 차량 바로 뒤에 접촉된 상태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할 당시 도로에는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떨어져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

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18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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