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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20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6: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KT 휴대폰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4,000원 상당의 아이폰 4 휴대폰 1대를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6,635,2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통장 사본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현장 사진, 사진(피의자 범행 및 이동 장면)

1. 현장 검증 당시 피의자 사진

1. 범죄사실 3번 현장 CCTV, 범죄사실 4번 현장, 범죄사실 4번의 피해품이 들어 있던 박스 사진

1. 범죄사실 5번 현장 사진, 범죄사실 5번 피해품 모델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모든 피해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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