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9.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04: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에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7.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0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O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용의자의 모 P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범죄인지(여죄),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Q 주점에서의 범행모습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R식당에서의 범행모습 재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S에서의 범행모습 재연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