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19세)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8. 14:54경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상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8. 14:57경 피해자가 A에게 하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맥주상자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4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