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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구합20399
손실보상금
Text

1. The defendant,

A. As to Plaintiff A, 259,708,687 won and 226,663,150 won among them, from June 10, 2014 to 33.

Reasons

1. Details, etc. of ruling;

(a) Business name: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 (G general industrial complex) - Project operator: Defendant - Project area: The Gangseo-gu Busan Metropolitan Government H Day - Public notice of approval for an industrial complex plan: I public notice of Busan Metropolitan City on March 3, 201, J public notice of the Busan High S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on July 6, 201, KK on December 11, 201, and public notice of the same public notice on January 15, 2014;

나. 원고들과 망 B에 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1) 원고 A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4. 14.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 2014. 6. 9.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M)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지분 N 대 650 1/1 546,812,500 557,765,000 589,420,000 O 대 659 1/1 723,021,850 732,313,750 784,671,300 P 대 1,095 1/1 1,208,496,750 1,239,649,500 1,328,782,500 Q 대 1,645 1/1 1,515,867,500 1,576,650,250 1,678,229,000 R 도로 3 1/1 1,095,750 1,095,000 1,168,800 S 도로 2 1/1 730,500 730,000 779,200 T 전 16 1/1 15,944,800 15,929,600 17,145,600 U 도로 9 1/1 3,287,250 3,285,000 3,506,400 V 전 36 1/1 35,875,800 35,841,600 38,577,600 합 계 4,051,132,700 4,163,259,700 4,442,280,400 수용대상 토지 중 부산 강서구 O 대 659㎡ 원고 A은 수용대상 토지 중 하나였던 부산 강서구 O 대 659㎡에 관한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를 제외한 합계 3,328,110,850 3,430,945,950 3,657,609,100 2) 망 B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5. 19.자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 수용개시일 : 2014. 7. 4. 수용대상별 손실보상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M)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지분 W 전 104 1/1 29,120,000 29,629,600 31,460,000 X 대 2,021 1/1 1,680,360,450 1,705,724,000 1,835,674,300 Y 답 7 1/1 5,104,750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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