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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7 2015고정1175
폭행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5. 2. 00:35경 광명시 광명동 723에 있는 무지개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 광문중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냐 광문중학교 짱이 누구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말버릇이 좋지 않으니 교육을 시켜준다며 일렬로 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공원을 벗어나자 피해자들을 계속 따라가다가 위 공원 옆 길에서 피해자 B(17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6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16세)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배 부위 등을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5세)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police statement concerning C, D, E, and B;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laws and regulations in C, D, E, and B;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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