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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6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이하 본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의 턱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E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뒤로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간이의자에 오른쪽 옆구리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1쪽, 공판기록 48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수단, 상해를 입은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자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쪽),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52쪽), 그 주요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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