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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10.25 2013노1094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200,000 won.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gist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did not assault the victim as at the time of original adjudication.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pronounced guilty of the case, which is erroneous in misunderstanding of facts.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asserted that,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the Defendant unilaterally abused the victim’s conduct at the time of this case, such as “the victim’s happiness was attached to the Defendant at the time of this case, and the victim’s faces and face value with his hair.” The Defendant asserted that he did not have any fact when he was the victim, and that he did not have any flab and flabb, etc.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쫓아오더니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자신의 발을 밟고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증거기록 28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자신이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발가락 부위를 발로 밝고,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찼다. 서로 멱살잡이를 했다. 이로 인하여 자신은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공판기록 38, 39면) 그 진술이 일관된 점, 본건의 목격자 E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갑자기 뒤쪽에서 피고인이 ‘뭐라고 했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깨부위를 서로 잡고 밀고 당기고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피해자가 넘어졌다.”(증거기록 39면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잡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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