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unishment of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15. 10. 30.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오던 중, 2016. 1. 28. 18:00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는 그 동안 피해자와 만나면서 사용한 돈을 내놓으라면서 그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륜 사실을 시댁, 남편, 지인들에게 알려 사회에서 매장을 시킨다, 현금 500만원을 입금시켜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어 만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피해자의 지인인 C을 통해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4. 14. 위 D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with 1,500,000 won.
2.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3. 25. 10:4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네집 시댁 니 부모님한테 등기 발송할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By the end of 30.3, as indicated in the list of crimes, the following text messages were repeatedly sent to the victim’s family members or people around the victim to threaten the victim to know about the victim’s inhumane relationship with the victim if the victim does not continue to communicate with the victim, and the text leading up to fear or apprehensions reached the other party repeatedly.
범죄일람표 순번 일시 메시지 내용 1 2016. 3. 25. 10:49 너네집 시댁 니부모님한테 등기 발송할거야 2 2016. 3. 26. 02:36 니시댁 니부모님댁 호수를 모르니 바로 알아봐서 조치할거야 통화내용도 CD에 전부 저장해서 수요일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