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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3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협박 피고인은 2013. 11. 8. 04:1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큰오빠 C의 처인 올캐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너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채업자에게 당한 만큼의 화끈한 맛을 보여주리 네가 시댁 식구 경멸하고 연락두절 한지가 몇 년인가 필요할 때 찾아와 돈 알궈가고 네 서방 교사일 적부터'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 같은 날 04:59경 같은 휴대전화에 '달아나게 보이지만 하는 짓도 싸가지 없어요 인간성이 글러 먹었으니 못살 수밖에 치사하고 간사하게 구는 모습이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지 울엄마 첨에 너를 보고 머리 끝이 쭈뼛~ 역시 겪어보니 딱 맞아 떨어지네 불행을 불러들이는 재수없는 년~ 말 한마디 옳게 못하는 네 혀를 뽑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3. 12. 10. 19: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도합 44회에 걸쳐 위 피해자 D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휴대전화를 통하여 문자메시지로 반복적으로 알려 협박하였다.

2. He/she shall not make any codes, text, sound, image, or picture that arouses fear or apprehension of a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o reach another person repeatedly;

(1) 피고인은 2013. 11. 8. 05:58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큰오빠 C의 딸인 피해자 조카 E의 휴대전화에 '개년이 개소리짖걸시는데 니 맘대로 해봐 뒷감당하는 다 몫이다 (중략) 개지랄을 떨고 자빠졌냐 찢어죽일년아 엔제부텀 시댁식구 찾았다고.. 니가 써 먹을 데가 있으니 찾는구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3. 11. 30.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도합 17회에 걸쳐 위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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