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209Na3738 Compensation for Damages
Plaintiff (Appointed Party) and appellant
맹★
-00 Dol-Dol-gu, Jeonnam-gun 00 Dol-do
Law Firm Law Firm Do et al.
Attorney Noh Young-ok
Defendant, Appellant
1. franchise;
-00 square meters 00 square meters -
2. Stamball; and
-00 square meters 00 square meters -
3. 맹D♤
-00 Dol-Dol-gu, Jeonnam-gun 00 Dol-do
4.김☆
-00 Dol-Dol-gun, Jeonnam-gun 00 Dol-do
5. Kim △△△;
-00 square meters 00 square meters -
6. 맹♥
OO in the Republic of Korea-U.S. O.O.O.
[Defendant-Appellant] Plaintiff 1
The first instance judgme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2008Gahap1168 Decided June 16, 2009
Conclusion of Pleadings
March 3, 2010
Imposition of Judgment
March 24, 2010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revoked. The defendants jointly and severally pay 2,696,234 won to each of the plaintiffs (appointed parties) and the designated parties in the attached Form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s") and 20% interest per annum from March 9, 2006 to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e complaint, and 5% interest per annum from the next day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each entry in Gap evidence 1 through 3 (including branch numbers) and Eul evidence 1 may be acknowledged, taking into account the whole purport of the pleadings:
가. 피고 맹□■는 전남 무안군 00면 00리 원송현 ▲▲▲(이하 '②▲▲▲'이라 한 다 ) 의 마을회 회장이고, 피고 박○은 ▲▲▲ 청년회장, 피고 맹▷♤는 ▲▲▲ 대 표, 피고 김♤☆은 ▲▲▲ 새마을 지도자, 피고 김□△는 ▲▲▲ 개발위원, 피고 맹♥은 위 00리 이장이고 , 원고들은 ▲▲▲의 주민 내지 주민이었던 사람들이다.
나 . 원고들을 포함한 ②▲▲▲ 주민 94명은 1974. 10. 30.경 각 6만원씩을 출연하여 전남 무안군 00면 00리 _____- 잡종지 6,274m , 같은 리 _____- 잡종지 16,628m , 같 은 리 __ _-_ 잡종지 1,781m² 3필지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을 공동 으로 매수하고, 1984. 6. 27. "원송현 ①000(이하 '♥♡♡♡♡'라 한다)"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는 2005. 12. 19.경 소외 알♥▦▦▦▦▦▦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 들을 13억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지출비용을 공제한 잔액 중, 9억 4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에 대금을 출연했던 94명에게 각 1,000만원씩을 분배하 고, 이후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26,365,900원을 공제한 후 잔액 27,080,100원 은 ♥♡♡♡♡에서 보관하였다 .
2. The parties' assertion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주위적 주장 -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들을 포함한 94명의 공동소유이기 때문 에 ♥♡♡♡♡의 대표들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 13억원을 각 지분비율 에 따라 분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과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 226,365,900원 을 임의로 공제하고, 잔액 27,080,100원도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각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2,696,234원(= (양도소득세 226,365,900원 + 잔액 27,080,100원) : 94명}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 설령 이 사건 토지들이 ♥♡♡♡♡의 소유로서 ▲▲▲ 주민 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을 처분함 으로써 총유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산관리를 맡았던 피고들은 피고들의 잘못으로 인 해 원고들에게 분배되지 못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B. The defendants' assertion
(1)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은 ♥♡♡♡♡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 서 ♥♡♡♡♡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토지들은 ♥♡♡♡♡의 총유재산이고 , 피고들이 ♥♡♡♡♡의 총회결 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임에도 마을회의 총 회를 거치지 않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94명의 공동소유임을 전제로, 공유자 중의 일부인 피고들이 다른 공유자들인 원고들의 동의없이 아직 부과 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고, 잔액을 분배하지 않고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 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 ② 예비적 주장 역시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불법행위로 인 해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 손해를 끼친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직접 그 배상을 구하 는 것으로서, 이 역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s' main defense is without merit.
4. Judgment on the merits
A. Whether the instant land constitutes public property
(1) Facts of recognition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each of the above evidences and evidence Nos. 4-2, 3, 5, 6, 7, 8-2, 5-3, 7, 15 through 32, 8, 11-2, and 11-2 as a whole, and each of the above evidences and evidence Nos. 4-2, 3, 5, 6, 7, 8-2, and 5-3 through 7, 15 through 32, and 11-2.
1 ① ◈▲▲▲은 전라남도 무안군 00면 00리에 위치한 자연부락이고, ♥♡♡♡ ♡ 는 ◈▲▲▲ 주민들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회장과 재무 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 며, ♥♡♡♡♡에 정해진 규약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나, 문제되는 사안이 있을 때에 는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를 해결하여 왔다.
② 이 사건 토지들은 ▲▲▲의 육지로부터 뻗어나간 반도로서 마을의 방파제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에 ◈▲▲▲ 주민들은 예전부터 이곳에 나무를 심어 관리를 하 여 오던 중, 모래채취업자들이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 ♡♡에서 1974. 10. 30.경 이 사건 토지들을 국가로부터 매수하여 보존하기로 결의를 하여 당시 마을 주민 94명이 각 6만원씩을 출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고 1984 . 6. 27.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에서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무를 식 재하고 매년 보강공사를 하는 등 이를 관리해 왔고, 마을청년회에서 유원지 형태로 횟 집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마을회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마을회 의 재무인 김▷☆이 자금관리를 하여 왔다.
④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매매대금을 출연했던 주민들 중 15명 은 타지로 이사를 하였지만 ♥♡♡♡♡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계속적으로 관리, 사용 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 ▲▲▲에 새로이 이사를 온 주민들도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이 사건 토지들을 이용하면서 나무 식재와 보강공사 등에 참여하여 왔다.
1⑤ ♥♡♡♡♡에서는 2003. 7. 15.경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 도하기로 결의하고, 마을의 대표들인 피고들에게 매도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였으며, 이 에 따라 마을회의 회장인 피고 맹□■가 2005. 12. 19. ~ ♡♡♡♡를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매매대금 13억원에 매도하였다.
⑥ 피고 맹□■를 포함한 피고들은 2006. 3. 7. 매매대금에서 지출비용을 공제 한 잔액 중, 9억 4천만원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에 대금을 출연했던 94명에 게 각 1,000만원씩을 분배하고, 이후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226,365,900원을 공제한 후 잔액 27,080,100원은 ♥♡♡♡♡에서 보관하는 내용으로 마을총회에 결산보 고를 하였고, 마을총회에서는 74명(직접 참석 59명, 위임 15명 ) 이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결의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배하였다.
(2) Determination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94명의 공유재산이라고 주장하므 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백♠○의 증언만으 로는 다음에 보게 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94명의 공 유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 주민들로 이루어진 ♥♡ ♡♡♡가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회장과 재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어 온 점에 비추어 비법인사 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점 , 이 사건 토지들은 ▲▲▲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마을 주민들이 예전부터 나무를 식재하는 등 관리를 하여 오다가 불법적인 모래채취 등을 막기 위해 ♥♡♡♡♡에서 그 매수를 결정하고 당시의 마을 주민들이 매매대금을 출연하여 이를 매수한 후 출연자들의 명의가 아닌 7000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이후에도 일부 주민들의 전입과 전 출로 인해 구성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왔으며 그 수익금도 마을회의 재무가 이를 관리하면서 공동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와 매매대금의 분배방식을 결정할 당시에도 마을총회를 통하여 결의하였을 뿐 매매대금을 출연했던 94명에 대하여 일일이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들은 ♥♡♡♡♡의 소유로서 그 구성원들의 총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B. Determination as to the plaintiffs' claims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들 및 그 매도대금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토지들이 ♥♡♡♡♡의 총유재산에 속하는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들이 마을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 배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바, 마을총회의 결의에 따라 매매대금을 분배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설사 피고들이 적법한 마을총회 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매매대금을 분배하거나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의 총유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원고들에게 반환 하거나 분배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hall be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unfair by dismissing the lawsuit of this case, but it is recognized that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an render a judgment on the merits to the extent of being able to render a judgment on the merits in the first instance. Thus, it is decided not to remand the case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but to render a judgment on the merits without remanding it to the court of first instance. However, in the case of appeal by only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is not possible to revoke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which is disadvantageous to the plaintiff (appointed party) who is the appella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alteration. Thus, only
Judges
Masungwon (Presiding Judge)
Mahee-hee
Rule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