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3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8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38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폰8플러스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