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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27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9.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90』

1.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뼈해장국 2인분과 맥주 4병, 라면사리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로 정상적인 결제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다른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1. 19:23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안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태탕과 동태내장탕 각 1인분, 맥주 1병, 음료수 1병, 소주 3병, 막국수 1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 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33』 피고인은 2019. 8. 3. 16: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마치 식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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