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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37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7. 10.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 05:3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산오징어,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7. 1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개장, 왕만두 막걸리 2병, 소주 1병 등 합계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누범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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