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과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26] 피고인 A는 2011. 5.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C의 H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군포시 I 오피스텔 511호, 152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J로부터 그가 임차한 위 오피스텔 611호, 1327호 및 K 오피스텔 809호, 1218호를 인수하는 등 총 6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L’라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거나 위 J로부터 성매매여성들의 고용을 승계 받은 후, ‘M’란 상호를 사용하여 ‘N’, ‘O’, ‘P’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가로 13~14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위 성매매여성들로부터 알선비 및 장소제공의 대가로 5만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H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H와 함께 그때부터 2012. 3. 8. 17:00경까지 성매매여성인 Q, R, S, T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가로 13~14만 원을 받고 하루 평균 3명 정도의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위 기간 동안 약 200여 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3. 8. 17:00경 성매매업주인 C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군포시 K 오피스텔 1218호에서 피해자 U(28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고용하여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업주를 찾는다고 하니 함께 가달라는 부탁전화를 받고 C과 함께 위 오피스텔을 찾아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기물을 파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