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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13533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Cases

203Du13533 The revocation of revocation of a decision made in favor of bereaved family members.

Plaintiff-Appellee

■■■

Defendant-Appellant

Head of the Seoul Southern Branch Office

The judgment below

Seoul High Court Decision 2003Nu2191 Delivered on October 2, 2003

Imposition of Judgment

July 22, 2004

Text

The judgment below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Seoul High Court.

Reasons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인 ■■■은 1998. 6. 23.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5사단 27연대 3대대 11중대에서 ■■■로 근무하게 된 사실, ■■■의 선임병이던 병장 ■■■은, 1998. 9. 중순부터 10. 중순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수류탄박스를 떨어뜨리거나 경계근무 중 졸았다거나 군가를 부를 줄 모른다는 이유 등으로 ■■■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머리박기, 제자리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1998. 10. 30. 19:00경에는 ■■초소에서 ■■■과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초소에서 ■■■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머리박기, 제자리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던 중, ■■■이 자신의 소총을 머리에 대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전투화발로 ■■■의 배를 1회 걷어찼고, 이에 ■■■이 10중대 쪽으로 도망가자 초소로 데려오면서 손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전투화발로 엉덩이를 2회 차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실, 당시 ■■■이 ■■■에게 위와 같이 ■■■의 자해행위 기도 사실을 보고하였으나, ■■■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한 사실, ■■■은 1998. 12. 1. 20:35경 대기막사에서 휴식을 하고 있던 중, ■■■이 소대 상황실에서 온 인터폰을 받고 상황 전파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같이 휴식 중이던 이병 ■■■에게 인터폰을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 전달받은 내용을 게시판에 기재하자 재차 ■■■에게 욕설과 질책을 한 후, 대기초소에서 대기시 적인원장비 식별카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할 때 하나라도 틀리면 팔굽혀펴기 50개씩을 시키겠다고 위협한 사실, ■■■은 ■■■이 소파에 누워 수면을 취하고 A지역 근무자 2명(상병 ■■■, 이병 ■■■)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대기초소를 나가자, 21:05경 밖으로 나와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을 가슴에 대고 2회 격발하였고, 후송 도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요구되는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에게 ■■■이 선임병으로서 일반적인 훈계나 교육의 한계를 넘어서는 강요, 구타,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반복하였고, 병사들 사이의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는 ■■■ 또한 ■■■이 ■■■의 폭행과 가혹행위 때문에 자해행위를 기도하였다는 보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이를 견디지 못한 ■■■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는 군대 사회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하여 상급자의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일반 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이 부대에 전입한 이래 실탄을 소지한 채 전방 초소에서 밤낮을 교대로 경계근무를 서는 등 높은 강도의 정신적 긴장과 적지 않은 육체적 부담을 이겨내야 하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 오던 중, 상급자의 계속되는 가혹행위가 더해지자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위와 같이 자살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의 자살은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유공자가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Where a soldier di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her duties, this constitutes a soldier’s death on duty as stipulated in the proviso of Article 2(1)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 such a case,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pension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Honorable Treatment of and Support for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amended by Act No. 6648 of Jan. 26, 2002; hereinafter “the Act”) and accident compensation prescribed by the Military Pension Act. However, in cases where the soldier’s death is self-injury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 4 of Article 3-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ersons, or was intentional as stipulated in subparagraph 2 of Article 75 of the Military Pension Act, the pension prescribed by the Act on the Persons, etc. of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State, or accident compensation prescribed by the Military Pension Act shall not be paid to the person who has contributed to or sacrificed the State and his/her bereaved family members, taking into account the degree of suicide and improvement of their welfare, and the purpose of the person’s welfare.

관계 법령 및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선임병 ■■■의 가혹행위는 ■■■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선임병 ■■■의 가혹행위와 ■■■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의 나이와 성행,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가혹행위와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의 근접성, ■■■이 자해행위를 기도한 후에 작성한 반성문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의 정신상태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임병 ■■■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한 ■■■의 자살이 정상적인 의사능력과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에서 자살의 의미와 결과를 인식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가유공자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Therefore, the lower judgment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dges

Justices Yoon Jae-sik

Justices Lee Jae-soo

Justices Kang Jin-bok

Chief Justice Cho Jae-sik, Justice Lee Do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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