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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구합67051
근신처분취소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February 11, 2016 to January 1, 2018, the Plaintiff served as the captain of the Aviation Operation Headquarters B Section B (hereinafter “B”) and as the same large D commander from January 2, 2018.

B. On July 27, 2018, the Defendant took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the Plaintiff for one month of salary reduction due to the follow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the follow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is related to the grounds for the first and second disciplinary measures, the grounds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obey the order, the grounds for the third disciplinary measures,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and the grounds for the fourth and fifth disciplinary measures.

1. The title of disciplinary action: A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a violation of the duty to obey an order, or a violation of the duty to maintain dignity;

2.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소속대 중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2018. 1.경 소령 E에게 “몸무게가 몇 키로냐, 이 뱃속에 뭐가 들었냐”고 말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018. 4. 4.경 소령 F에게 위 F의 조상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만주에게 개를 판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2018. 3.경 중령 G의 현장지도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시발, 미친새끼, 짜증나 돌아버리겠다”는 욕설을 하고(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2018. 3. 26.경 소령 E이 정비고 순찰을 하는 것을 보고 “뭘 보는거냐, 검열하는 거냐, 너도 대대장처럼 지적질하고 다니냐”는 발언을 하고(이하 ‘제4징계사유’라고 한다), 2018. 3.경 중위 H에게 “출근시 대대장 너 차로 모시는 것 힘들다고 들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해”, “그런 적 있어 없어”, “네가 가여워서 그런다 이게 가당한 말이냐”, “너만 괜찮으면 되는게 아니야, 사실을 묵인하면 너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거다”와 같은 질문을 1시간 가량 반복하여 위 H을 압박하여 이하 ‘제5징계사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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