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the Defendant stated that the victim would not be easily aware of the fact, the Defendant thought that the victim could be an indecent act by compulsion, and did not report false facts as to whether the victim filed a complaint or not.
B. The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one year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six months and one year of suspended execution) of the lower court is too heavy.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당일 오고간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오빠여기와용”, “놀러와요”, “지금 와용”, “올려면몰래와”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다시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제의하다가 피해자가 갈 수 없다고 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아까나한테뭐한거야”, “지금생각났는데 나한테 무슨짓한거야”, “신고할거야”, “겁탈했잖아”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다음날 바로 경찰에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처음 술을 같이 마신 D주점에서 강제추행을 당했고 뒤이어 간 룸카페에서는 피해자가 누우라고 말하고 계속 원하지 않는 스킨쉽을 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D주점에서 당한 것이 성추행이고 룸카페에서 한 스킨쉽이 잘못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D주점을 나온 후 자신의 우산은 펴지 않은 채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우산을 같이 썼고, 룸카페에서는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한 점, 피고인이 고소를 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아이디를 바꿔가며 피해자에게 "오빠,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