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8.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과 깨진 맥주병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1. 8.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85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좌동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 눈깔 찔러뿐다. 경찰관 너희들이 줬다 아이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1776』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0. 01:1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다툰 후 혼자 위 주점에 남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쌍년아”, “집을 모른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집기류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 도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