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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3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 22. 03: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천막을 찢고 그 안에 침입하여 천막 안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고향만두 8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25. 0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을 이용하여 건조물인 천막을 찢고 그 안에 침입하여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고향만두 3봉지 및 오뚜기만두 2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28. 04:00경 제1의 나항 기재 ‘G마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에 침입하여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향만두 4봉지,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31. 04:15경 제1의 나항 기재 ‘G마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천막 안에 침입하여 냉동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고향만두 4봉지,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4. 4. 04:10경 제1의 나항 기재 ‘G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두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맥가이버칼, 쇼핑백, 미니손전등 등을 소지한 채 천막을 만지던 중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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