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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15:2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동구시장 삼거리를 효목네거리 방향에서 동부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발생장소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차량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 수리비 시가 1,860,75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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