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이마트경산점 버스정류장 앞길을 사월역 방향에서 경산 방향으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관광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그곳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509번 시내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관광버스를 수리비 2,310,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고, 위 G 시내버스를 수리비 482,000원 상당이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이마트경산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