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 @ 부당이득금 이진웅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1년 하반기 및 2022년 주요 도산판례 김영석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관련문헌
- 이은재 개시 후 이자 도산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2년 12월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2
- 신동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 관한 쟁점 사법 62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 [2]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
[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참조조문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3] 민법 제357조
- 민법 제36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서울회생법원 2016회합100053호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3138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231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 민법 제36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