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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5. 11:35경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에 있는 ‘햇님 어린이집’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일과리 쪽에서 영조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무릉리 쪽에서 일과리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24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경 F병원으로 후송되던 중에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교차로는 거의 일직선의 곧은 도로로서 시야장애가 거의 없고, 도로의 폭도 편도 1차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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