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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정1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2. 5. 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15k(강릉방향)앞 길까지 위 승용차량을 약15킬로미터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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